학생생활제규정 중 학생선도규정과 학생자치규정의 개정 및 변경내용이 있어 안내 드립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학생선도규정 중 학생선도위원회와 학생선도재심위원회의 역할을 명료화 하는 내용과 도교육청의 표준안 변경에 따른 이행조치 입니다.
첨부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도교육청 표준안 변경에 따른 내용 외 학생선도규정에서 각 위원회의 역할 명료화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학교 구성원은 lyg2024@daum.net로 3월 31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