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목 적)본 규정은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고취시켜 면학 기풍을 조성하고, 수월성(秀越性)교육의 효과를 증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장학 종류)징학금의 종류, 선발 기준, 금액 및 지급기간 등은 다음과 같다.
1. 장학제도
연번
종류
기준
장학금 금액 및 지급기간
1
창선중·고총동창회 장학금
장학생선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창선중·고총동창회 규정에 의함
2
남해군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남해군 인재육성재단 규정에 의함
남해군 인재육성재단 규정에 의함
3
교내 성적우수 장학금
장학생선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학년별 내신성적 최우수 학생인 자(당해년도 중복수혜는 불가능)
장학생선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4
전국학력평가학력향상장학금
전국학력평가 4개과목(국어, 수학, 영어, 탐구(두 과목 평균등급))의 등급의 합으로 결정하며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름
장학생선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5
외부장학금
장학생선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기관 규정에 따름
※ 대표 외부장학금: 삼성꿈장학금, 강석홍장학금, 창강장학금, 현위헌관장학금, 서민자녀장학금 등. ※ 단, 소속 대학 및 지자체(남해군 인재육성재단)의 학비지원 및 장학금 수혜자는 지원 부분을 등록금에서 감하고 지원함.
2. 기타 장학제도 1) 특기자 장학생 : 문학, 어학(외국어), 수학, 과학, 음악, 미술, 무용, 체육 분야에서 재능과 기량이 뛰어나 올림피아드 또는 전국 규모 대회 및 전국 대학 주최 대회에서 입상한 학생 2) 사회봉사 및 경로 효친 장학생 : 사회봉사 및 경로 효친과 관련하여 지방자치 단체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학생
제4조 (장학금 금액 및 지급 기간)
1. 장학생 : 장학생선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2. 특기 장학생 : 장학생선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3. 사회봉사 및 경로 효친, 모범 장학생 : 장학생선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제5조 (장학생 선발)
1. 본 규정의 장학금 종류별로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아 부장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 결재를 득한 후, 최종 장학생으로 선발한다.
2. 국가 재원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을 제외한 각 기관·단체에서 지급하는 외부 장학금은 수여 기관의 장학생 선발 요건에 의한다.
제6조 (장학생 결격 사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장학금 지급이 중지된다.
1. 수혜 기간 중 제3조 각 항의 장학금 수여 기준에 미달할 때
2. 재학 중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았을 때
3. 출석률이 95% 미만일 때(단, 병결, 기타 결, 공결의 경우는 이를 산입하지 않는다.)
4. 휴학을 하였을 때
제7조 (장학생의 추천 횟수)장학생의 추천은 연 1회를 한다. 단, 연 1회 초과 대상자를 제외하고 추천대상자가 없을 때는 횟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8조 (장학 규정의 개정)본 규정은 부장회의 심의를 거쳐 전체 교무회의에서 재적 교직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