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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규정

창선고등학교 장학 규정

제1조 (명 칭)창선고등학교 장학 규정이라 칭한다. 이하 본 규정이라 한다.

제2조 (목 적)본 규정은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고취시켜 면학 기풍을 조성하고, 수월성(秀越性)교육의 효과를 증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장학 종류)징학금의 종류, 선발 기준, 금액 및 지급기간 등은 다음과 같다.

  • 1. 장학제도
    연번 종류 기준 장학금 금액 및 지급기간
    창선중·고총동창회 장학금 장학생선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창선중·고총동창회 규정에 의함 
    2 남해군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남해군 인재육성재단 규정에 의함 남해군 인재육성재단 규정에 의함
    3 교내 성적우수 장학금 장학생선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학년별 내신성적 최우수 학생인 자(당해년도 중복수혜는 불가능) 장학생선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4 전국학력평가학력향상장학금 전국학력평가 4개과목(국어, 수학, 영어, 탐구(두 과목 평균등급))의 등급의 합으로 결정하며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름 장학생선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5 외부장학금 장학생선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기관 규정에 따름

    ※ 대표 외부장학금: 삼성꿈장학금, 강석홍장학금, 창강장학금, 현위헌관장학금, 서민자녀장학금 등.
    ※ 단, 소속 대학 및 지자체(남해군 인재육성재단)의 학비지원 및 장학금 수혜자는 지원 부분을 등록금에서 감하고 지원함.

  • 2. 기타 장학제도
    1) 특기자 장학생 : 문학, 어학(외국어), 수학, 과학, 음악, 미술, 무용, 체육 분야에서 재능과 기량이 뛰어나 올림피아드 또는 전국 규모 대회 및 전국 대학 주최 대회에서 입상한 학생
    2) 사회봉사 및 경로 효친 장학생 : 사회봉사 및 경로 효친과 관련하여 지방자치 단체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학생

제4조 (장학금 금액 및 지급 기간)

  • 1. 장학생 : 장학생선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 2. 특기 장학생 : 장학생선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 3. 사회봉사 및 경로 효친, 모범 장학생 : 장학생선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제5조 (장학생 선발)

  • 1. 본 규정의 장학금 종류별로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아 부장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 결재를 득한 후, 최종 장학생으로 선발한다.
  • 2. 국가 재원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을 제외한 각 기관·단체에서 지급하는 외부 장학금은 수여 기관의 장학생 선발 요건에 의한다.

제6조 (장학생 결격 사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장학금 지급이 중지된다.

  • 1. 수혜 기간 중 제3조 각 항의 장학금 수여 기준에 미달할 때
  • 2. 재학 중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았을 때
  • 3. 출석률이 95% 미만일 때(단, 병결, 기타 결, 공결의 경우는 이를 산입하지 않는다.)
  • 4. 휴학을 하였을 때

제7조 (장학생의 추천 횟수)장학생의 추천은 연 1회를 한다. 단, 연 1회 초과 대상자를 제외하고 추천대상자가 없을 때는 횟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8조 (장학 규정의 개정)본 규정은 부장회의 심의를 거쳐 전체 교무회의에서 재적 교직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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