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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전·편입학 허용

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9조에 의거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반계고, 전문계고, 예·체능계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학력 인정 각종학교 간의 전학을 허용한다.
(단. 방송통신고, 산업체부설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평생교육시설학교의 재학생은 이 규정에서 제외)

나. 정원 외 허용 범위
1) 유급생 및 재입학자:인원 제한 없음
2) 국가유공자의 자녀, 귀국 학생, 북한 이탈 주민의 자녀, 수몰 지역 주민의 자녀, 군인 자녀, 일반 전·편입자 : 학년별 학생 정원의 5% 범위 내
3) 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법에 의한 이전기관의 직원 자녀 : 학년별 학생 정원의 6% 범위 내

재·전·편입학 절차

가. 재학생의 전·입학 절차
전편입학하고자 하는 해당 학교장의 허가가 있어야 함.
전·입학 신청(재적 학교)→동의 요청(재적 학교→전입 희망교)→전·입학 동의서 발급(전입 희망교→재적 학교)→ 허가 및 전출 수속(재적 학교)→전·입학 수속 (전입 학교)

나. 중퇴생의 재·편입학 절차
1) 재입학
재입학 신청(원 재적 학교)→재입학 원서 작성→학교장의 허락(원 재적 학교)→재입학 수속(원 재적 학교)
2) 편입학
편입학원서 신청(원 재적 학교)→편입학원서 발급(원 재적 학교)→편입학 신청(편입학 대상 학교)→편입학학교장의 허락→편입학 동의서 발급(편입학 대상 학교)→전출 수속(원 재적 학교)→편입학 수속(편입 대상 학교)

다. 전·편입학 대상자
1) 타 시·도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서 전 가족의 거주지가 단독세대 구성하여 경상남도 남해군으로 이전된 자.
2) 해외 귀국자 자녀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5조 개정(2004.2.17 대통령령 제18282 호)에 의거 전 가족의 거주지가 단독세대 구성하여 경상남도 남해군으로 이전된 경우 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학칙이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은 학년 결정 및 편입학을 허락할 수 있음.

참고사항 : 5-마-4)-타)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학력 및 학년 인정
학년 배정은 외국 전 학년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상의 재학 기간을 중심으로 계산하며 우리나라 학제 (12학년제)에 맞추어 계산하며, 9월 학제인 경우 학제 차이로 인한 한 학기 올려주고 내려줌으로써 적절한 학년에 배정함.
외국학제가 10년~11년인 경우 졸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학제에 맞춰 편입학함.
외국에서의 어학연수, 개인학습 등은 학력 인정되지 않으며, 학제 차이가 아닌 중복도 인정하지 않음.

라. 전·편입학 시기
1) 동일계열 고등학교간의 전·편입학:3학년 8월말 이전까지로 함.
2) 타 계열 고등학교간의 전·편입학: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이전까지로 함.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허가할 수 있다)
3) 귀국자 자녀의 전·편입학 허용 시기는 전 학년으로 한다. (단 외국 소재 고등학교 최종 재학 학기가 시작된 날로부터 1년 이내)

기본 서류

  • (1) 고등학교 전(편)·입학 재학증명서 1부. 학교생활기록부 1부.
  • (2) 거주지 이전 확인서(주민등록등본) 1부.
  • (3) 부모가 사망 또는 이혼을 하였을 때는 사유가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부모가 불가피하게 함께 이전할 수 없을 경우 다음 서류를 추가함. (해당자)

  • ㄱ) 부 또는 모가 주소를 이전할 수 없는 공무원 및 직장인 경우: 재직증명서 1부
  • ㄴ) 부 또는 모가 사업가인 경우: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ㄷ)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인 경우:경찰관서 신고확인서 1부
  • ㄹ) 부모가 이혼하였을 경우
    학생의 친권자인 부 또는 모가 양육하여 전·입학 할 경우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학생의 친권자가 아닌 부 또는 모가 양육하여 전·입학 할 경우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친권자의 전·입학 동의서 각 1부.
  • ㅁ) 부모가 별거 중일 경우: 부 또는 모의 전·입학 동의서 1부.
  • ㅂ) 부모가 사망한 경우:사유가 명시된 각종 증명서(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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