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9조에 의거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반계고, 전문계고, 예·체능계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학력 인정 각종학교 간의 전학을 허용한다.
(단. 방송통신고, 산업체부설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평생교육시설학교의 재학생은 이 규정에서 제외)
나. 정원 외 허용 범위
1) 유급생 및 재입학자:인원 제한 없음
2) 국가유공자의 자녀, 귀국 학생, 북한 이탈 주민의 자녀, 수몰 지역 주민의 자녀, 군인 자녀, 일반 전·편입자 : 학년별 학생 정원의 5% 범위 내
3) 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법에 의한 이전기관의 직원 자녀 : 학년별 학생 정원의 6% 범위 내
가. 재학생의 전·입학 절차
전편입학하고자 하는 해당 학교장의 허가가 있어야 함.
전·입학 신청(재적 학교)→동의 요청(재적 학교→전입 희망교)→전·입학 동의서 발급(전입 희망교→재적 학교)→ 허가 및 전출 수속(재적 학교)→전·입학 수속 (전입 학교)
나. 중퇴생의 재·편입학 절차
1) 재입학
재입학 신청(원 재적 학교)→재입학 원서 작성→학교장의 허락(원 재적 학교)→재입학 수속(원 재적 학교)
2) 편입학
편입학원서 신청(원 재적 학교)→편입학원서 발급(원 재적 학교)→편입학 신청(편입학 대상 학교)→편입학학교장의 허락→편입학 동의서 발급(편입학 대상 학교)→전출 수속(원 재적 학교)→편입학 수속(편입 대상 학교)
다. 전·편입학 대상자
1) 타 시·도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서 전 가족의 거주지가 단독세대 구성하여 경상남도 남해군으로 이전된 자.
2) 해외 귀국자 자녀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5조 개정(2004.2.17 대통령령 제18282 호)에 의거 전 가족의 거주지가 단독세대 구성하여 경상남도 남해군으로 이전된 경우 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학칙이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은 학년 결정 및 편입학을 허락할 수 있음.
참고사항 : 5-마-4)-타)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학력 및 학년 인정
학년 배정은 외국 전 학년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상의 재학 기간을 중심으로 계산하며 우리나라 학제 (12학년제)에 맞추어 계산하며, 9월 학제인 경우 학제 차이로 인한 한 학기 올려주고 내려줌으로써 적절한 학년에 배정함.
외국학제가 10년~11년인 경우 졸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학제에 맞춰 편입학함.
외국에서의 어학연수, 개인학습 등은 학력 인정되지 않으며, 학제 차이가 아닌 중복도 인정하지 않음.
라. 전·편입학 시기
1) 동일계열 고등학교간의 전·편입학:3학년 8월말 이전까지로 함.
2) 타 계열 고등학교간의 전·편입학: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이전까지로 함.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허가할 수 있다)
3) 귀국자 자녀의 전·편입학 허용 시기는 전 학년으로 한다. (단 외국 소재 고등학교 최종 재학 학기가 시작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부모가 불가피하게 함께 이전할 수 없을 경우 다음 서류를 추가함. (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