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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조직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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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조직 및 규정

총학생회 조직 (회장단)

총학생회 조직 (회장단)
학생회장 부회장 부회장
장O빈(3-1) 채O경(3-2) 주O재(3-1)

총학생회 조직 (각부 부장 및 차장)

총학생회 조직 (각부 부장 및 차장)
구분 부장 차장
학생복지부 정O원(3-2) 팽O준(2-1)
학생생활부 이O림(3-2) 정O우(2-1)
체육부 김O현(3-2) 최O정(2-1)
기숙사부 이O훈(3-1) 전O주(2-1)
신문방송홍보부 정O성(3-1) 김O림(2-1)
나눔소통부 김O현(3-2) 황O윤(2-2)

총학생회 조직 (각 반 반장 및 부반장)

학급 반장 부반장
1-1 김○민 강○혜
1-2 기○서 유○진
1-3 이○관 최○서
2-1 김○현 이○준
2-2 안○윤 이○승
2-3  박○준 부○성 
3-1 이○민 윤○규
3-2 이○성 박○원


학생 자치 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창선고등학교 학생자치규정’ 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자치 활동을 통하여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과 자기 능력의 배양으로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지덕체가 조화로운 인성을 길러 자유롭고 바람직한 학교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 17조(자치활동)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8호 및 제30조에 의거하여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세부 사항들을 규정한다.

제2장 학생회

제4조(명칭)
본회는 ‘창선고등학교 학생회’라 한다.
제5조(회원 및 구성)
① 본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중인 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② 학생은 학생회, 학급회, 동아리 등 자치조직을 민주적으로 구성·운영할 권리를 가지며, 학교는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6조(권리 및 의무)
①본회의 회원은 학생회의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본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② 이 회의 대표(학생회장 · 학생부회장 · 학생회부장 및 차장 · 반장 · 부반장 등)는 누구든지 이 규정에 명시된 ‘업무 · 권한 ·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다.
제7조(활동)
본회의 회원은 법령에 따른 종교·사회단체에 가입 활동할 수 있으며, 학교운영에 관한 의견을 학교장 및 학교운영위원회 등에 제시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자문 또는 지도를 구할 수 있다.
제8조(협의·지원사항)
본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학생자치 조직 운영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
② 자부담 경비, 학교생활, 학생복지 등에 관련한 정보 제공 및 협의
③ 학생회 자치활동 관련한 예산과 결산에 관련한 정보 제공 및 협의
④ 문화·예술·체육·취미 활동
⑤ 각종 봉사 활동
⑥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활동
⑦ 이웃 학교 및 지역사회와의 관심사 연대(위원회·협의회·행사참여 등) 활동
⑧ 기타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생활과 관련된 활동에 필요한 행정과 재정의 지원
제9조(승인)
본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단, 학교장이 승인을 유보, 거부할 경우 해당 사유를 신속히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
① 본회는 학생의 자치활동을 위해 학생총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학급회, 동아리연합회를 둔다.
② 본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본교 교원으로 구성하는 ‘학생자문위원회’를 둔다.
제11조(학생자치기구 구성원의 자격제한 금지)
①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성적, 징계기록 등을 이유로 학생자치기구 구성원의 자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② 징계 기록에 관한 내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징계기록(적용 기간, 징계 수준)을 학교 내의 공식적인 합의 절차를 통해 결정하여 선거권자에게 공개할 수 있으며, 이 조항은 전교학생회 임원(학생회장·부회장) · 학급 임원(반장·부반장) · 동아리 연합회 임원 선거에만 적용할 수 있다.
1. 적용 기간 : 기준일(입후보 등록일) 이전의 일정 기간(예: 6개월, 1년 등) 이내의 징계 기록
2. 징계 수준 : 적용 기간 중에 처분 받은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

제3장 학생총회

제12조(구성)
학생총회는 본교 재학 중인 전체 학생으로 한다.
제13조(권한)
학생총회는 다음 각 항의 권한을 가진다.
① 학생회 정·부회장 선거
② 기타 학생 활동에 관한 중대한 사항 토의 의결
제14조(의장)
학생총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이 맡으며 학생회장이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시부회장이 대행한다.
제15조(회의 및 소집)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① 정기총회는 연 1회 이상으로 한다.
② 임시총회는 대의원회 결의 및 총 회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학생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4장 대의원회

제16조(구성)
대의원회는 운영위원회 임원, 학급의 대표, 동아리 연합회 대표로 구성한다.
제17조(의장)
① 대의원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으로 한다.
② 대의원회의 의장은 대의원회의 운영을 맡으며 대의원을 대표한다.
제18조(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9조(회의 및 소집)
① 대의원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학생회장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소집한다.
② 대의원회는 매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③ 대의원회는 다음과 같이 개최할 수 있다.
1. 학생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학생자문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제20조(업무 및 권한)
다음 각 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학생회 운영 계획 및 운영개정안에 대한 심의
② 학생자치활동 예산운영(안) 심의
③ 대의원 및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안건 처리
④ 대의원 및 학급회에서 건의한 사항 심의
⑤ 사업 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 개선 심의
⑥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학생회 안 발의 및 심의
⑦ 학생총회 소집
⑧ 이웃 학교 및 지역사회와의 정보 교류 및 관심사 연대 활동에 대한 심의
⑨ 정·부회장, 각 부장 및 차장 불신임 결의
⑩ 학생회 정·부회장 당선자(재투표 결과) 및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학생회장·부회장 대표 선출
⑪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의결 사항을 학교장 및 학교운영위원회에 전달
⑫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 및 심의
제21조(의결)
① 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대의원회는 정·부회장, 각 부장 및 차장이 학생회 운영상 중대한 과오를 범했을 때는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있으며, 불신임 결의는 대의원회에서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자격상실)
본회 대의원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면 자격을 상실한다.
① 학생선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처분이 확정되었을 때
②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요구한 가해학생조치(4~9호)가 확정되었을 때
③ 교권보호위원회가 요구한 교육활동침해행위에 대한 조치(4~9호)가 확정되었을 때

제5장 운영위원회

제23조(구성)
운영위원회는 학생회장, 부회장, 각 부 부장 및 차장으로 구성된다.
제24조(업무 및 권한)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① 학생회 운영 계획안 수립
② 대의원회의에서 위임된 사항
③ 학생자치활동 예산안 편성 및 집행
④ 대의원회의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 추진
⑤ 학생 학교규칙 제·개정팀 운영
⑥ 20조에 의해 심의·의결된 사항 및 기타 중요한 사항
⑦ 긴급한 사항 발생으로 인하여 대의원회의 개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학생자문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추후 대의원회에 그 집행 사안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회의 및 소집)
① 운영위원회는 월 1회 이상 정기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학생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학생회장은 운영위원회 개최에 앞서 필요시 학생자문위원회에 학교생활에 관련된 제반 도움 자료 및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부서)
운영위원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둘 수 있다.
1. 총무부 : 사업 계획예산·회계 및 기타 필요한 사무
2. 홍보부 : 예술 활동 및 문화 활동에 관한 사항
3. 체육부 : 회원의 심신 단련 및 체육 활동에 관한 사항
4. 지도부:학생생활규정을 지키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활동
5. 환경봉사부 : 교내외 환경 및 애향 활동에 관한 사항
6. 학예동아리부 : 교내외의 학예활동과 각종 자료 제작 및 축제에 관한 사항
제27조(임무)
① 회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회를 대표한다.
2. 학생총회, 대의원회 및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 의장이 된다.
3. 운영위원회의 각 부장과 차장을 학교장에게 추천한다.
4. 학생 주도의 학교행사, 학생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한다.
5. 자치활동 예산 편성 및 운영의 자율권을 갖는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궐위 및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부 부장은 제26조의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관장한다.
제28조(선출)
① 정·부회장은 제8장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각 부 부·차장은 회장의 추천에 의해 학교장이 임명한다.
제29조(임기)
정·부회장 및 각부 부·차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30조(자격상실)
정·부회장 및 각 부 부·차장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면 자격을 상실한다.
① 대의원회의 불신임 의결에 따른 학교장의 승인
② 학생선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처분이 확정되었을 때
③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요구한 가해학생조치(4~9호)가 확정되었을 때
④ 교권보호위원회가 요구한 교육활동침해행위에 대한 조치(4~9호)가 확정되었을 때

제6장 학급회

제31조(구성)
학급회는 각 학급의 재학생으로 구성된다.
제32조(임원)
학급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회장 1인, 부회장 1인, 학생회에 준하여 부장 ○인(○○부, ○○부, ○○부, ○○부, ○○부)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33조(임무)
학급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학급 반장은 학급을 대표하며 학급 회의 시 학급회 의장이 된다.
② 학급 부반장은 반장을 보좌하며 반장 유고 시에는 반장을 대리한다.
③ 각 부서의 부장은 제26조에 규정한 각 부서의 임무 내용에 준하는 임무를 담당한다.
제34조(협의 및 의결)
① 학생자치활동과 관련되는 사항, 건의사항, 기타 학급의 특색 사안 등을 협의·의결한다.
② 학급회의 협의 및 의결 사항은 담임교사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담임 및 부담임 교사는 학급회의 자문위원이 된다.
제35조(회의)
학급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① 정기회의는 월 1회 실시한다.
② 임시회의는 학급 재적수 과반수 이상의 요구 및 학급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학급반장의 발의로 소집한다.
제36조(자격상실)
학급반장, 부반장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면 자격을 상실한다.
① 학생선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처분이 확정되었을 때
②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요구한 가해학생조치(4~9호)가 확정되었을 때
③ 학급회의에서 학급 학생 2/3이상이 불신임하고 학급담임교사의 동의를 받았을 때
④ 교권보호위원회가 요구한 교육활동침해행위에 대한 조치(4~9호)가 확정되었을 때

제7장 학생자문위원회

제37조(목적)
학생회의 바람직한 자치활동을 도와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과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시킴으로써 학생이 바람직한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8조(구성 및 운영)
① 학생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바람직한 학생자치활동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학생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위원장은 교감, 위원은 교사, 간사는 학생회 담당교사로 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학생회 각 부에 책임자문위원을 두어 해당 부서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며,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학생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39조(책임)
학생자문위원은 학생자치활동 자문 시 다음과 같이 책임을 다한다.
① 본 규정 제37조(목적)에 따라 학생과 관련된 학교의 제 규정을 준수할 책임
② 학생회장(학급반장)이 요청하는 학교생활에 관련된 제반 도움 자료 및 자문에 성실히 임할 책임
③ 학생회·학급 임원 선거에 있어서 입후보자와 유권자가 만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확보, 자유로운 의사표시, 공정한 진행을 보장할 책임
④ 학급 회의, 학생대의원회의, 학생총회가 정해진 회의 규칙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자율성을 보장할 책임
제40조(기능)
학생자문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자문한다.
① 학생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② 학생회의 의결 및 건의 사항
③ 동아리 활동에 관한 사항
④ 기타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사항

제8장 학생회 정·부회장 선거

제41조(목적)
학생회 회장, 부회장을 직접 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는 과정을 통하여, 민주시민의 자질과 자치활동 능력을 함양하며 바람직한 학교생활 영위를 목적으로 한다.
제42조(선거권)
본교에 재학 중인 자는 선거권을 가진다.
제43조(입후보자 자격)
①임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학생은 선거일 공고일 현재 본교 재학 중인 학생이어야 하며, 학생자치활동 규정 제11조에 따른다.
제44조(선거의 방법과 절차)
선거를 합리적이며 공정하게 시행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본회의 회원인 재학생 전원의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직접 선거로 한다.
② 학생회 임원 및 학생자문위원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거 관리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학생자치활동 보장을 위해 학생으로 구성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가 수립한 세부 시행 계획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5조(선거의 시기)
학생회 회장, 부회장 선거는 매 학년도 7월 중에 실시한다.(단 학교실정에 따라 시기를 달리할 수 있음)
제46조(임기)
학생회 정·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임원이 사고,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결원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며, 전임자의 잔임 기간 동안 재임한다.(단, 잔임 기간이 6개월 이상일 때 선출)
제47조(입후보자 등록)
① 정·부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이 공고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의 자격을 심사하여 이를 공고한다.
③ 후보자 등록이 없을 시 재공고를 통해 실시한다.
제48조(선거운동)
선거운동은 입후보자의 등록 후 정해진 기간에 행할 수 있으며, 입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공고 후 교내에서 수업 시간을 제외한 충분한 선거운동기간(3일 이상)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
제49조(투표 및 개표)
① 투표는 기표소 또는 온라인 투표(학교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해당 입후보자의 기표란에 기표한다(기표소는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② 유권자는 선거인 명부를 통해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투표에 참여한다(온라인 투표시 투표 인증번호표를 부여받고 참여함).
③ 개표는 정해진 장소에서 입후보자 및 입후보자가 추천하는 참관인 1인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제50조(당선인)
① 위원회는 최고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고 학교장은 선출된 학생대표에 대해 당선 즉시 공고한다.
②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 3일 이내 재투표를 거치고 그래도 득표수가 같을 경우 대의원회에서 투표로 결정한다.
③ 단독 출마의 경우 전체 학생 과반수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수의 1/3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하며, 1/3이상을 득표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선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7일 이내 재선거를 한다.
④ 당선자 및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대의원회에서 대의원회 의결 규정에 의거 선출한다.
제51조(무효)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기간 중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입후보 자격을 상실하게 하거나 당선 무효를 결정한다.
① 등록원서를 부당하게 작성한 자
② 선거관리위원, 입후보자, 유권자에 대하여 폭행·협박·유언비어 등을 유포한 자
③ 교내외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
④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정에 따르지 않은 자
⑤ 선거운동 시 유권자와 금품 수수가 있는 자
⑥ 기타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거나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자
제52조(기타)
본 선거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결정할 수 있다.

제9장 학급회 반장·부반장 선거

제53조(목적)
학급 반장, 부반장을 직접 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는 과정을 통하여, 민주시민의 자질과 자치활동 능력을 함양하며 바람직한 학교생활 영위를 목적으로 한다.
제54조(입후보자의 자격)
학급회 임원의 자격은 각 학급의 재학생으로 하며 제11조2항에 따른다.
제55조(선거의 방법과 절차)
① 학급 반장과 부반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최다 득점자가 반장으로, 차점자가 부반장으로 선출된다(부반장 선거 따로 가능).
② 학급회 각 부장은 학급 반장이 추천하여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③ 학급 임원의 선출은 3월 이내에 실시하며, 선출된 임원은 학교장이 임명한다.(단, 학교 실정에 따라 학기별 실시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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