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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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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규정

 
창선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2022년 4월 7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동법시행령 제 58조 내지 64조, 학교법인 창선학원 정관 36조 내지 57조 규정에 의하여 창선고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 헌장·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 교육 과정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 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 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 활동에 관한 사항
    6.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7.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8. 학교 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9. 학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0. 학생 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11.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학생수련 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모임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2.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13.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의 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15.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학생대표가 건의한 사항
    16. 기타 대통령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심의·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제1항11호의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는 학교 홈페이지, 학부모총회, 가정통신문, 그 밖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제1항제15호에 따라 학생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건의할 경우 학생 설문조사, 학생회(대의원회), 그 밖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의하여야 한다.
    ⑥ 학교법인의 개방형 이사 추천위원회에 관한 사항
    18. 〈삭제〉

제2장 위원의 신분

    제3조(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 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③ 지역위원의 경우 본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 전문가,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본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본교를 졸업한 자, 그 밖에 학교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학부모 위원 또는 지역위원으로 선출된 경상남도교육감소속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 및「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겸직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 학부모 위원은 본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녀를 둔 학부모이어야 한다.
    ⑥ 교원 위원은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이어야 하며, 학교장은 당연직 교원 위원이 된다.

    제5조(위원의 의무 등)

  •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학부모 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된다.

    제6조(위원의 자격상실)

  • ①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 위원이 전보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 위원은 당해 학생이 졸업 · 전학 · 퇴학하게 된 때
    (당해 학생이 졸업을 한 경우에는 학년도 말까지 자격 유지)
    3. 위원이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
    4.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5. 〈삭제〉
    6. 〈삭제〉
    ②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운영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그 위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1. 위원 선출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 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 내용에 거짓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2.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우리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③ 위원이 회기 중에 사퇴하고자 할 때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폐회 중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사퇴할 수 있다.

제3장 위원의 선출

    제7조(위원의 정수)

  •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6명으로 하되, 학부모 위원 3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 위원 2명, 지역위원 1명으로 구성한다.

    제8조(선출관리위원회)

  • ① 학부모 위원과 교원 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 홍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③ 학부모 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사 2명, 학부모 2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④ 교원 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전체 회의의 추천을 받은 교원 2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제9조(학부모위원 선출)

  • ① (선출방법) 학부모 위원의 선출 방법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학부모 위원은 학부모 전체 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 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의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방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사전투표로 선출한다.
    2. 제1항제1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호의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 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② (공고) 학부모 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5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7일 전까지 학부모 위원 선출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선거 공보 및 투표용지 배부) 학부모 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공보물을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투표) 직접 투표 또는 전자투표에 의한다.
    ⑥ (당선자 결정) 개표 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다만, 동수 득표자가 있어 위원정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⑦ (무투표당선) 후보자 등록 마감 시각에 후보자 수가 위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거나 후보자 등록 마감 후 선거일 투표개시 시각까지 후보자가 사퇴,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 수가 해당 위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⑧ (당선자 공고 등)학부모 위원 선출관리위원장은 당선자를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하고 당선자에게 당선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당선자 현황을 전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교원위원 선출)

  • ① (선출방법) 교원 위원은 교직원 전체 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② 학교법인 창선학원 정관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직 교원 위원을 제외한 교원 위원은 교직원 전체 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2배수를 추천하고 그 추천자 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교직원 전체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통신문으로 인한 투표, 전자적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 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추천한 교원 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③ (공고) 교원 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2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3일 전까지 본교 교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투표) 선거 당일에 후보자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⑥ (추천대상자 결정) 개표 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다만, 동수 득표자가 있어 위원정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연장자를 결정한다.
    ⑦ 입후보자가 정원을 초과하지 않을 때에는 무투표당선으로 한다.

    제11조(지역위원 선출)

  • 지역위원 선출 방법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① (선출방법) 지역위원은 임기를 같이 할 학부모 위원 또는 교원 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 위원과 교원 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② (당선자 결정) 개표 결과 동수 득표자가 있어 위원정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무투표당선) 해당 위원 정수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12조(선출일)

  • 학부모 위원 및 교원 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개시 전일까지 선출한다.

    제13조(보궐선거)

  •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장 운영위원회 조직

    제14조(임원)

  • 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 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5조(소위원회)

  •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되, 공동급식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 간 학교급식협의회 설치로 이를 대체한다.
    ② 소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회의 운영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제1항의 학교급식 협의회는 당해 학교 간 회원을 동수로 구성하고 운영사무는 급식 조리학교에서 수행한다.

    제16조(학교내외의 자생조직)

  •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외의 자생조직의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제17조(간사 등)

  • 행정실 책임자를 당연직 간사로 한다. 다만, 행정실 책임자가 없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8조(회의 소집)

  •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월 중에 개최한다.
    ②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
    ④ 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⑤ 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하되 회의 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택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

  •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20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1조(회의 공개의 원칙)

  •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 게시판,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 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 교직원, 학생, 지역주민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서류제출 요구)

  •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게요구할 수 있다.

    제23조(회의록 작성 등)

  •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며,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정보에 관련된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 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회의 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4조(건의사항 처리)

  • ① 제2조제1항제10호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③ 건의서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건의의 처리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공청회)

  • 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학부모·지역주민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여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26조(결과의 통보)

  •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 또는 가정통신문 등의 방법으로 즉시 공개했을 때 학교장에게 안건처리 결과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장 심의 사항의 시행

    제27조(심의 결과의 시행 등)

  • ① 학교장은 제2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다만, 교육활동 및 학교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 이에 관한 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관한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 전 7일 이내에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운영 경비)

  •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관할 교육청의 예산 관련 지침에 따른다.

제7장 규정의 개정

    제29조(개정의 제안)

  •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 위원 1/2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30조(공고)

  • 제안된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7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1조(규정의 개정)

  • 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발령하여야 한다.

    제32조(회의 운영규칙)

  •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 제2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최초의 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9.7.14.)

부 칙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2.6.1.)

부 칙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0.10.5.)

부 칙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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